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15. 16:07:29
조회
21367
첨부
첨부파일2018-1-148.hwp
 
 
문 서 번 호  : 2018-1-148 시 행 일 자  : 2019-02-13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303(2019.1.18.)와 관련하여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다 음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요양기관 협조사항

근 거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중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하였을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건강보험법 제43(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6(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하여 청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12/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817 2019-1-3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료패널조사」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0.06.17 23436
816 2020-1-29 -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6.02 9865
815 2020-1-28 - 복지기금 관리위원회 구성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0.06.02 24578
814 2020-1-24 -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5.20 18882
813 2020-1-23 - 공적 마스크 무상공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5.20 18865
812 2020-1-18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급여기준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5.08 20175
811 2020-1-17 -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신청 기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5.08 19549
810 2020-1-14 -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대상 정보제공 변경 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4.22 19809
809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4.09 20601
808 2019-1-138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2.27 19964
807 2019-1-135 -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2.24 19150
8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행동요령 (종합) 관리자 첨부파일 2020.02.10 22830
805 2019-1-123 - 2020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2.07 19047
804 2019-1-120 - 심사지침 공고안내 (치과 발췌) 관리자 첨부파일 2020.01.29 19471
803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설치 매뉴얼 관리자 첨부파일 2020.01.29 1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