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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촬영)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 재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1. 18:34:07
조회
2770
첨부
첨부파일2022-1-076(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2-1-76 시 행 일 자  : 2022-12-01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촬영)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 재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2555(2007.8.9.)와 관련하여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치료에 대하여는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판독소견서로 갈음함을 회원여러분께 이미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과정에서 단순영상치료의 판독소견서의 소견 및 결론[상병명(상병기호), 질환명 등]의 누락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단순영상진단료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안내) 1..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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