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경정 청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06. 15:24:33
조회
2920
첨부
 
 
문 서 번 호  : 2022-1-54 시 행 일 자  : 2022-09-0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경정 청구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2. ‘경정 청구2020년 개정된 조세특례법 관련 세무적용 항목이 추가 및 반영됨에 따라 과거 5(2017~21)의 미반영분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분을 반영하여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3. 이에 본회는 비상세무회계와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경정 청구 환급 예정금액을 무료로 확인 후, 경정 청구 계약을 진행할 경우 환급액의 30%를 수수료(법정 수수료)로 하여 간단한 서류접수를 통해 경정 청구 신청이 가능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참고
사항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한 사업자 가능 (, 최저한세 적용사업자 제외)
-정상적으로 고용한 사업장이 유리함 (고용 인원이 유지 및 증가된 경우)
-사업장의 창업 후 부동산 취득, 시설투자, 기계장치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유리함
문의처     ☎ 010-9934-0594 (비상세무회계 김문기 팀장)
    ☎ 010-4220-0300 (비상세무회계 박찬 팀장)

경정 청구를 위해 취득한 일체의 재무정보는 공인회계사법 비밀유지계약서에 의거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경정 청구는 지역 세무서와 국세청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3/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52 2023-1-80 -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행 적용 범위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10 2107
951 2023-1-77 -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9.21 1463
950 2023-1-76 - 의료분쟁 관련 문서 작성 시 용어 사용주의 안내 관리자 2023.09.21 1373
949 2023-1-74 - YESDEX 2023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23.09.07 2025
948 2023-1-72 - 「YESDEX2023」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관리자 2023.09.07 2229
947 2023-1-70 - 출산에 따른 연회비(중앙회비, 도회비) 면제 안내 관리자 2023.09.07 1703
946 2023-1-69 - 사회소통기금 마련 제15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관리자 2023.09.07 1520
945 2023-1-68 -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8.08 1886
944 2023-1-66 - 「차-114골이식술」행위·상대가치점수 신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31 2025
943 2023-1-65 - ‘이의신청(재심)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및 ‘심사평가원 서비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31 1875
942 2023-1-60 -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재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31 1849
941 2023-1-58 -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06 1695
940 2023-1-57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06 1897
939 2023-1-52 - 수성대학교 치위생과와의 협약 및 하이브리드 클래스 모집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6.21 1838
938 2023-1-51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6.21 1632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