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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1. 17:18:22
조회
18071
첨부
첨부파일2018-1-134.hwp
 
 
문 서 번 호  : 2018-1-134 시 행 일 자  : 2019-01-10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방법 변경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이첩입니다.

 

2. 2019년도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공단 금연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과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인센티브 지급방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변경사항]

금연프로그램 이수자 건강관리물품 지급 폐지

- (현행) 평생 1회 지급 (변경) 폐지

이수인센티브(환급금)은 변경 없이 현행유지

< ‘19년도 금연치료 인센티브 주요변경사항 >

이수자

인센티브

현행

변경(‘19.1.1.)

이수자

인센티브

현행

변경(‘19.1.1.)

이수자

인센티브

현행

변경(‘19.1.1.)

 

- (시행일자) 2019.1.1. 참여자부터 적용

- '16~'18년도 물품 미신청자는 19년도 지급 예정

(지급대상) '18.12.31.까지 등록한 참여자(등록일 기준) 중 프로그램 정상 이수자

(예시) '18.12월 등록 '19.3월 이수 (지급대상O)

'19.1월 등록 '19.4월 이수 (지급대상X)

금연치료 인센티브 추진경과

참여연도

인센티브

인센티브

'15년도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80%

(기준) 6회 진료 or 84일 투약

[성공인센티브]

(종류) 10만원

(기준)금연프로그램 이수

국립암센터 금연상담전화 이수

금연성공검사 결과 성공

'16~17

년도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건강관리물품]

(종류) 건강관리물품(1)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18년도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변경사항 없음

[건강관리물품]

(종류) 건강관리물품(평생 1)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19년도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변경사항 없음

[건강관리물품]

폐지(2019.1.1. 참여자부터)

이수자의 금연프로그램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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