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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2. 11:01:58
 
 
문 서 번 호  : 2020-1-29 시 행 일 자  : 2020-06-01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각 교육자료는 첨부파일 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19년 회원여러분께 발송되었던 법령교육자료집은 회원마당>자료실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의 경우 연 1회 교육결과를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합니다.(2019-1-64호 공문참조)

 

 


1. 성희롱 예방교육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do?mid=etc605&div2=405&bbtSn=704787

 

 

 

2. 개인정보 보호교육

https://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List.do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4&sub1=10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http://sbedu.sen.go.kr/CMS/admininfo/admininfo04/admininfo0401/1291165_1381.html

 

 

 

5.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1159

 




 

6. 산업안전보건교육(50인 미만 의원급 제외)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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