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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돌봄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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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돌봄제도 활성화 요청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원격수업,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돌봄제 요청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현재 집중단속기간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등 활용 가능한 제도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20.1.1. 시행)

 

  -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하한 25,000원), 최대 10일간 지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한 경우, 가족이 확진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기간연장)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에 대비하여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연장(9월말까지)


     ※ 기존의 코로나로 인한 휴원·휴교 및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계속하여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


 ○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


     - (기간) 연 최대 90일(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기간 포함)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 지원 제도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돌봄, 임신,   육아, 가족돌봄,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주당 15∼35시간)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최대 1년 2개월) 간 지원


   - (제도개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지원절차 및 요건 간소화, 임신 근로자 지원 우대(단축시간과 관계없이 월 최대한도 60만원 지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 월 최대60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 월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60만원 →월 최대 80만원 (~12.31.까지 한시 적용)

 

< 지원절차 및 요건 간소화(‘20.3코로나19 상황안정시<별도통보>) >

        지원수준(인상): 임금감소액보전금(월 최대 40만원 → 월 최대60만원), 간접노무비(월 20만원 → 월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60만원 →월 최대 80만원)
근속기간: (기존)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완화) 1개월 이상
사용기간: (기존) 최소 2주 이상 사용 시 지원 → (폐지) 2주 이하도 지원
제도도입: (기존) 취업규칙·단체협약 갱신 → (완화) 개별 근로계약 변경도 가능
▶근태관리: (기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 (완화) 사업장단위 최초 1개월은 수기방식 인정 

 

 

   - (활용방안) 자녀돌봄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10일)를 모두 사용한 경우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예정인 사업장이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 가능, 적극 활용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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