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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kda04@chol.com
작성일
2011.03.25. 09:57:00
조회
22874
첨부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정보통신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내용으로 부산시 김영흠 법률

사무소로부터 통보서를 받으신 회원께서는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정품 소프트웨어를 대한치과의

사협회에 구매 신청한 후 물품이 해당 회원에게 도착하기 전에 단속이

있을 경우 필요한 서류라고 하오니, 김영흠 법률사무소로부터 동 통보

서를 받으신 회원께서는 동봉된 프로그램 구매 관련 계획 회신서를

작성하시어 김영흠 법률 사무소 FAX 051. 506-32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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