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요양기관에서 청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진자 자격조회 시 인증기관의 인증서 갱신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요양기관 신규개설, 인증서 재발급 등의 요양기관은 인증서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3337호(2022.8.31.)관련하여 “수진자 자격조회 인증서 인증기간 만료에 따른 패치 설치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수진자 자격조회 인증모듈 패치관련 FAQ 및 공지사항(화면)…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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