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정보표준화부-2268호(2022.12.20.)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 제4항 및 심사평가원장 공고(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따라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을 통해 제출받고 있으며, 자료수집 방법개선을 위해 해당 시스템 연계 업무를 지속 확대중인 바, 시스템 활용 확산을 위해 안내 책자 및 리플릿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책자(2022년 11월판)…1부.
2)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리플릿(2022년 11월판)…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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