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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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9.02.15. 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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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8-1-148 |
시 행 일 자 |
: 2019-02-13 |
수 신 |
: 회원여러분 |
제 목 |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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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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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303호(2019.1.18.)와 관련하여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
요양기관 협조사항 |
근 거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중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하였을 경우 |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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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 |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하여 청구)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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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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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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