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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06. 15:24:33
조회
2860
첨부
 
 
문 서 번 호  : 2022-1-54 시 행 일 자  : 2022-09-0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경정 청구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2. ‘경정 청구2020년 개정된 조세특례법 관련 세무적용 항목이 추가 및 반영됨에 따라 과거 5(2017~21)의 미반영분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분을 반영하여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3. 이에 본회는 비상세무회계와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경정 청구 환급 예정금액을 무료로 확인 후, 경정 청구 계약을 진행할 경우 환급액의 30%를 수수료(법정 수수료)로 하여 간단한 서류접수를 통해 경정 청구 신청이 가능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참고
사항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한 사업자 가능 (, 최저한세 적용사업자 제외)
-정상적으로 고용한 사업장이 유리함 (고용 인원이 유지 및 증가된 경우)
-사업장의 창업 후 부동산 취득, 시설투자, 기계장치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유리함
문의처     ☎ 010-9934-0594 (비상세무회계 김문기 팀장)
    ☎ 010-4220-0300 (비상세무회계 박찬 팀장)

경정 청구를 위해 취득한 일체의 재무정보는 공인회계사법 비밀유지계약서에 의거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경정 청구는 지역 세무서와 국세청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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