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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송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4. 09:30:58
 
 
문 서 번 호  : 2022-1-25 시 행 일 자  : 2022-04-14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2022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송부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로부터 2022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보수
교육
이수시간: 8시간 이상 (면허신고 주기인 3년에 24점 이상)
             (전년도에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필수교육: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3년에 2점 이상)
면허
신고
신고주기: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완료 필요)
신고방법: 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http://license.kda.or.kr/)
미신고시 행정처분: 신고할때까지 면허 효력정지
 
첨 부: 2022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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