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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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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근거) 본 위원회 규정은 본회 회칙 제56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 제2조 (명칭) 본 위원회는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윤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 제3조 (조직 및 구성) 본회 회칙 제5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을 둔다.
    • (2)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간사는 법제이사가 된다.
    • (3) 약간명의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 (4)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 제4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장은 본회 이사회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본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 (보고 및 집행)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하여야 한다.
  • 제6조 (징계종류) 회원 중 다음 각 항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시는 본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회원권리 정지 또는 관계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 (1) 본회 회칙과 의결을 위반하는 행위.
    • (2) 의료관계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 제7조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본회 규칙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