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9. 11:01:48
 
 
문 서 번 호  : 2021-1-51 시 행 일 자  : 2021-07-29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무더운 날씨에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개정공포되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2년 마다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기존에 이미 교육을 수료한 안전관리책임자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 고시의 시행일(2021723)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
그 후에는 2(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부터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2조 제3)
 
새롭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에 대해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협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전문. .

★한국방사선의학재단(http://www.radiationsafe.or.kr)에서 기존 교육이수기록, 교육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3개 (page : 43/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353 13-1-84호 - 제6회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신청 관리자 2013.08.20 26637
352 13-1-82호 - YESDEX2013 포스터 발표 신청의뢰 관리자 2013.08.20 25110
351 13-1-81호 - YESDEX 2013 학술대회 등록안내(보수교육 6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20 9790
350 13-1-80호 - 성번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20 26836
349 2013-1-78호 - 전악치석제거(U2233) 공단 등록착오로 인한 “심사불능” 처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09 24944
348 2013-1-77호 - 부분틀니 및 레진상 임시 부분틀니 제작시 건강보험 청구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08 22989
347 2013-1-73호 -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 사업 협조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12 24625
346 2013-1-72 - 2013년 전문사관(치의)모집 홍보 협조 관리자 2013.07.12 24286
345 13-1-71호 - 새로이 변경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13.07.10 23602
344 2013-1-70호 - 임플란트 제품 사용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2013.07.10 26510
343 13-1-68 - 치과 기공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의뢰 관리자 2013.07.09 26023
342 13-1-67 - 치석제거 및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 관련 Q&A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09 24791
341 13-1-6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09 26297
340 13-1-6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습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차-41 발치술)개정안내 관리자 2013.07.09 23561
339 2013-1-47 - 법제이사 보선 안내 관리자 2013.07.05 2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