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로부터 「2022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보수 교육
○이수시간: 연 8시간 이상 (면허신고 주기인 3년에 24점 이상) (전년도에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필수교육: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3년에 2점 이상)
면허 신고
○신고주기: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완료 필요) ○신고방법: 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http://license.kda.or.kr/) ○미신고시 행정처분: 신고할때까지 면허 효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