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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허용 범위

작성자
KDA21
작성일
2004.08.24. 02:50:00
조회
29562
첨부
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우700-411 대구시 중구 삼덕동1가 17-8 / 전화(053) 424-9753, 427-3409 / 전송(053)421-7649 / www.kda21.com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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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4-1-86호

시 행 일 자    2004.     8.     19.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치과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허용 범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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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치과 홈페이지 위반 사항을 조사, 시정해오다가 지난 2004. 6.10일 "의료광고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위반 정도가 심하고 협조가 미비하였던 치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면 최종 8개의 치과의원에 대해서는 2004. 8월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2. 협회에서는 2004년말 또는 2005년초에 일체 조사작업을 실시한다하오니, 회원께서는 별첨 홈페이지 광고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① 2004년말 또는 2005년도 집중단속 목록…1부
         ②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허용범위지침
            :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김     원     표



1. 초기화면이나 인사말에서(1∼2개 과목·진료행위) 전문치과 표방
  ·특정과목 전문치과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1∼2개 과목·진료행위만 나오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음.

2. Q&A 및 FAQ 게시판에서 (1∼2개 과목·진료행위) 전문치과 표방
  ·교정 Q&A 등 특정과목 Q&A로 명시되거나 게시글들이 1∼2개 진료과목에  지나치게 치중된 경우

3. 경력사항 기재 위반사항중 학회 인정의 취득 사항 기재 또는 전문의를 표방한 경우
  ·전문의 및 학회 인정의 표방은 철저히 금지되어야 할 것임.

4. 기사성 자료 게재 관련 위반사항
  ·특정치과(혹은 치과의사)에 대해서 인쇄 및 방송 매체에 나왔던 내용을 그 출처를 밝혀     게재한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
  집중단속 사항 위반 치과 홈페이지 운영 회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치할 계획임.

2004.  8.  12일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법제·정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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