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년 8월 4일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법률의 미숙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동 개정령의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며,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용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아오니, 2012년 8월 4일부터는 동 광고를 게재 할 경우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862 | 2021-1-3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필수교육 포함) 개최 안내 (2) | 관리자 | 2021.05.03 | 16283 | |
861 | 2021-1-29 -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 관리자 | 2021.05.03 | 16137 | |
860 | 2021-1-27 -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전산화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21.04.23 | 15968 | |
859 | 2021-1-24 - 2021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 관리자 | 2021.04.20 | 16020 | |
858 | 2021-1-22 -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카카오채널 개설 안내 | 관리자 | 2021.04.20 | 15279 | |
857 | 2021-1-16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필수교육 포함) 개최 안내 | 관리자 | 2021.04.20 | 15372 | |
856 |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재개에 따른 조기접종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4.20 | 15404 | |
855 | 2021-1-21 - 2021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4.19 | 11764 | |
854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 응답 | 관리자 | 2021.04.13 | 10022 | |
853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 관리자 | 2021.04.09 | 10604 | |
852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 관리자 | 2021.04.09 | 11306 | |
851 |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안내 | 관리자 | 2021.04.08 | 11332 | |
850 | 2021-1-11 -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시기, 대상 등’관련 의견제출협조요청 | 관리자 | 2021.04.06 | 11250 | |
849 | 2021-1-10 -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진료비용 등의 정기적보고의무(과태료부과기준)’관련 의견제출협조요청 | 관리자 | 2021.04.06 | 11159 | |
848 | 2021-1-7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4.06 | 11013 |
mail to web master gbda04@naver.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