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년 8월 4일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법률의 미숙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동 개정령의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며,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용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아오니, 2012년 8월 4일부터는 동 광고를 게재 할 경우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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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2012-1-198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정품 s/w 관련안내 | 관리자 | 2013.02.06 | 25840 | |
306 | 2012-1-184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내 | 관리자 | 2013.01.11 | 24661 | |
305 | 2012-1-183 - 2013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 관리자 | 2013.01.11 | 25553 | |
304 | 2012-1-176호 - YESDEX 설문조사 협조안내 | 관리자 | 2012.12.26 | 24623 | |
303 | 2012-1-175호 -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2012.12.26 | 23312 | |
302 | 2012-1-172 - 금연구역 지정안내 | 관리자 | 2012.12.18 | 23057 | |
301 | 2012-1-169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 관련 안내(2) | 관리자 | 2012.12.18 | 23096 | |
300 | 2012-1-168호 - 치과의사회 합창단 단원 모집 안내 | 관리자 | 2012.12.06 | 14048 | |
299 | 2012-1-167호 - 치과의사 면허신고에 대한 업무 안내 | 관리자 | 2012.12.05 | 24823 | |
298 | 2012-1-162호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무 선(先)차감 실시 안내 | 관리자 | 2012.12.05 | 25509 | |
297 | 2012-1-161호 - 2012년 개인별 보수교육 이수시간 조회 안내 | 관리자 | 2012.11.22 | 12838 | |
296 | 2012-1-155호 - 일회용 의료기기 제품 사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2.11.22 | 25829 | |
295 | 2012-1-152호 - (접수전)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안내 | 관리자 | 2012.11.06 | 25746 | |
294 | 2012-1-151호 -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자 개인정보보호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2.11.06 | 24525 | |
293 | 2012-1-150호 - 위해 우려 의료기기 사용중지 및 판매중지 품목 안내 | 관리자 | 2012.11.06 | 23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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