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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3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22. 09:10:00
조회
24699
첨부
첨부파일11-1-113(0).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84일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법률의 미숙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동 개정령의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며,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용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아오니, 201284일부터는 동 광고를 게재 할 경우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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