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년 8월 4일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법률의 미숙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동 개정령의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며,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용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아오니, 2012년 8월 4일부터는 동 광고를 게재 할 경우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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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치료재료급여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통보 | KDA21 | 2003.04.03 | 30284 | |
21 | 제6회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보고 | KDA21 | 2003.03.28 | 30222 | |
20 | 제52회 정기 대의원 총회 안내 | KDA21 | 2003.03.19 | 29737 | |
19 | 의약품구입내역 확인서 제출 안내 | KDA21 | 2003.03.12 | 43997 | |
18 | 제91차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시드니 총회 | KDA21 | 2003.03.12 | 45610 | |
17 | 전국 시·도 정보통신이사 및 전산담당자 연석회의 참석 | KDA21 | 2003.03.05 | 31663 | |
16 |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관련 확인서 구비 | KDA21 | 2003.02.12 | 32060 | |
15 | 세미나리뷰 왜곡기사에 대한 사과 및 징계요구서 | KDA21 | 2003.01.13 | 30578 | |
14 |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의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실시 | KDA21 | 2003.01.13 | 31890 | |
13 | 치과의원 진료과목 표시제한 입법건의서 | KDA21 | 2002.12.27 | 33295 | |
12 | 본회 홈페이지 접속현황 (2002/12/09 현재) | KDA21 | 2002.12.10 | 31373 | |
11 | 홈페이지 디자인 업그레이드 작업 중.. | KDA21 | 2002.12.06 | 16527 | |
10 | [회장님 메시지] 학술대회를 마치고.. | KDA21 | 2002.09.17 | 31762 | |
9 | 2002년 추계 학술대회 공고 | KDA21 | 2002.09.10 | 31128 | |
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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