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844호(2011. 8. 24)와 과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이 개정이 되어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1)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료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서식이 변경됨. (서식 별첨)
2)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으로부터 현황을 통보받은 의료장비의 품질 관리 및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식별 부호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첨부 :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967 | 2024-1-118 - 2024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 관리자 | 2024.02.07 | 1611 | |
966 | 2023-1-114 - 특정 플랫폼 제휴 마케팅 관련 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 관리자 | 2024.02.02 | 1537 | |
965 | 2023-1-112 -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형사 고발 지원 안내 | 관리자 | 2024.01.23 | 1692 | |
964 | 2023-1-109 -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및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 방법 안내 | 관리자 | 2024.01.08 | 1957 | |
963 | 2023-1-108 - 병무용진단서 서식 개정 안내 | 관리자 | 2024.01.05 | 2085 | |
962 | 2023-1-102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 | 관리자 | 2023.12.29 | 1701 | |
961 | 2023-1-10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아 외과적 정출술 등)」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3.12.21 | 1529 | |
960 | 2023-1-99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안내 | 관리자 | 2023.12.14 | 1679 | |
959 | 2023-1-97 -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 고지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3.12.08 | 1605 | |
958 | 2023-1-95 - 임산부(영유아) 및 아동 구강건강관리 교육 콘텐츠 홍보 | 관리자 | 2023.12.07 | 1265 | |
957 | 2023-1-87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안내 | 관리자 | 2023.10.26 | 2951 | |
956 | 2023-1-86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의료기관 명칭 표시관련 규제 완화) | 관리자 | 2023.10.24 | 2893 | |
955 | 2023-1-85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 관리자 | 2023.10.23 | 2781 | |
954 | 2023-1-84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일부개정 안내(이첩) | 관리자 | 2023.10.23 | 2766 | |
953 | 2023-1-81 - 2023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3.10.11 | 3031 |
mail to web master gbda04@naver.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