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844호(2011. 8. 24)와 과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이 개정이 되어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1)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료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서식이 변경됨. (서식 별첨)
2)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으로부터 현황을 통보받은 의료장비의 품질 관리 및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식별 부호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첨부 :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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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2021-1-75 -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 관리자 | 2021.11.17 | 11590 | |
876 | 2021-1-73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이첩) | 관리자 | 2021.11.12 | 10782 | |
875 | 2021-1-70 - 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 관리자 | 2021.11.01 | 10684 | |
874 | 2021-1-69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안내 | 관리자 | 2021.11.01 | 8851 | |
873 | 2021-1-68 - 2021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10.26 | 9554 | |
872 | 2021-1-65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10.07 | 9811 | |
871 | 2021-1-64 - 「YESDEX2021」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1.10.07 | 9508 | |
870 | 2021-1-6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 | 관리자 | 2021.10.07 | 3562 | |
869 | 2021-1-60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 | 관리자 | 2021.09.28 | 9919 | |
868 | 2021-1-5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8.13 | 14205 | |
867 | 2021-1-51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7.29 | 14856 | |
866 | 2021-1-49 -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7.16 | 13506 | |
865 | 2021-1-45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7.07 | 14479 | |
864 | 2021-1-43 - 금연치료 지원 사업 안내 | 관리자 | 2021.06.21 | 8918 | |
863 | 2021-1-39 - 신의료기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세부사항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6.02 | 15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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