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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6호 -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조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22. 17:58:00
조회
23252
첨부
첨부파일11-1-126.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339, 4341(2011. 8. 30)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품질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회수명령을 조치한 바 있다고 하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과 관련한 회수대상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을 경우, 사용 또는 유통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업체명

품명

제조번호

회수사유

(결과/기준)

위해성

등급

한창메딕

메디탈지면

11306

(2011.3. 6)

순도시험 부적합

(흡수량65.7g/100g 이상)

2등급

()대한위재상사

대한탈지면롤

20110610

(2011.6.10)

순도시험 부적합

(흡수량61.3g/100g 이상)

2등급

대한탈지면

C20110304

(2011.3. 6)

순도시험 부적합

(흡수량60.1g/100g 이상)

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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