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339호, 4341(2011. 8. 30)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품질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회수명령을 조치한 바 있다고 하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과 관련한 회수대상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을 경우, 사용 또는 유통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업체명 | 품명 | 제조번호 | 회수사유 (결과/기준) | 위해성 등급 |
한창메딕 | 메디탈지면 | 11306 (2011.3. 6) | 순도시험 부적합 (흡수량65.7g/100g 이상) | 2등급 |
(주)대한위재상사 | 대한탈지면롤 | 20110610 (2011.6.10) | 순도시험 부적합 (흡수량61.3g/100g 이상) | 2등급 |
대한탈지면 | C20110304 (2011.3. 6) | 순도시험 부적합 (흡수량60.1g/100g 이상) | 2등급 |
끝.
mail to web master gbda04@naver.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