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증 번호 및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험회사 등에 교부하여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안내 하오니,
2. 회원께서는 다음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의료법 제19조 :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2. 의료법 제20조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되,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함.
4. 현재 보험금 수령용도 등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바, 이러한 의료법상 제규정 및 환자개인정보가 중요함으로 진료기록이 무단 교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료인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을 교부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해당 의료인은 면허자격정지 2월의 행정 처분을 받음.
첨부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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