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1-1-157호 -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업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09. 14:17:00
조회
24494
첨부
첨부파일11-1-157.hwp

1.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증 번호 및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험회사 등에 교부하여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안내 하오니,

 

2. 회원께서는 다음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의료법 제19: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2. 의료법 제20조제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되,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함.

4. 현재 보험금 수령용도 등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바, 이러한 의료법상 제규정 및 환자개인정보가 중요함으로 진료기록이 무단 교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료인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을 교부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해당 의료인은 면허자격정지 2월의 행정 처분을 받음.

 

첨부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 1. .

 

Total : 997개 (page : 5/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37 2023-1-48 -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3.06.01 2526
936 2023-1-47 - 의료법(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공포·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5.31 2307
935 2023-1-42 - 대구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초진환자 사전예약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5.16 2716
934 2023-1-41 -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5.02 2417
933 2023-1-40 -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통신망 변경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4.28 2562
932 2023-1-38 - 의료기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4.28 2629
931 2023-1-37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 [치과용 근관충전 제품] 관리자 2023.04.28 2667
930 2023-1-36 -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보안 공지 안내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3.04.28 2328
929 2023-1-35 - 2023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4.28 2295
928 2023-1-30 - 캄보디아 고아센터 방문에 따른 의류품 수집 협조 요청 관리자 2023.04.19 2314
927 2023-1-28 - 잠복결핵검진 경과조치 만료일에 따른 재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4.14 2382
926 2023-1-9 -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대회원 서명운동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3.03.16 2841
925 2023-1-4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진료비 확인)」고시 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3.03 2989
924 2023-1-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03 치은성형술 및 차104 치은절제술 등)」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2.28 2975
923 2022-1-95 -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23년 1월판) 책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2.01 4003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