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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0호 -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응답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09. 11:05:00
조회
24391
첨부
첨부파일12-1-040(0).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32호(2012. 4. 30)와 관련하여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응답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질의내용

답변내용

 

 

 

 

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

료 산정 시 공휴 야간

가산 산정여부

○ 건강검진 실시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

   로,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 적용시간에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

   루어져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 공휴일․야간

   가산은 인정함(2012.4.1일 진료분부터 적용).

- 다만, 현행 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고시 제2006-9호, ‘06.2.1시행)에서 정한  야간가산 적용시간에 내원한 경우는 진료개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가산 적용하고,

- 야간가산 적용시간 외 시간에 내원한 경우는 환자가 요양기

   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가산 적용  

*보험급여과-2067호(‘10.9.28)에 의한 질의응답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 시 야간 및 공휴 가산 인정여부”는 삭제함.

건강검진 실시 당일 별도

질환에 대한 진료시

만성질환관리제에 의한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

률 경감 대상적용환자

인 경우 본인부담률은?

○ 건강검진 실시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

   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초진(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 시,

- 만성질환관리제에 의한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대상 환자인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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