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32호(2012. 4. 30)와 관련하여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응답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 료 산정 시 공휴 야간 가산 산정여부 | ○ 건강검진 실시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 로,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 적용시간에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 루어져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 공휴일․야간 가산은 인정함(2012.4.1일 진료분부터 적용). - 다만, 현행 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고시 제2006-9호, ‘06.2.1시행)에서 정한 야간가산 적용시간에 내원한 경우는 진료개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가산 적용하고, - 야간가산 적용시간 외 시간에 내원한 경우는 환자가 요양기 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가산 적용 *보험급여과-2067호(‘10.9.28)에 의한 질의응답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 시 야간 및 공휴 가산 인정여부”는 삭제함. |
건강검진 실시 당일 별도 의 질환에 대한 진료시 만성질환관리제에 의한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 률 경감 대상적용환자 인 경우 본인부담률은? | ○ 건강검진 실시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 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초진(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 시, - 만성질환관리제에 의한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대상 환자인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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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2014-1-14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록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8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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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2014-1-142호 - 급여제한여부 조회 준수 협조의뢰 | 관리자 | 2015.01.19 | 306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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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2014-1-127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개정된 상대가치점수 안내 | 관리자 | 2014.12.11 | 27190 | |
443 | 2014-1-125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안내 | 관리자 | 2014.11.28 | 27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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