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처리를 위해 청구방법, 심사, 지급, 이의제기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동차보험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4호)”을 제정ㆍ고시하였으며, 2013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ㆍ일 시 : 2013년 5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ㆍ장 소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별관5층 대강당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 맞은편)
ㆍ교육내용 :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절차ㆍ방법 및 명세서 작성 요령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전산환경 구축 등
ㆍ문의전화 : TEL. 02) 2182-2003-7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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