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헌공단에서 부분틀니, 치석제거 급여 확대 등 치과 주요개정관련 Q&A에 대한 병·의원용 책자를 홍보 배포한 적이 있으며, 본회 홈페이지(www.tda.or.kr 문서번호 115호)에도 게재 되어있습니다.
2. 치식 기재에 대한 회원들이 다소 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Q29번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Q 29. 하악의 결손 치아(지치 제외)가 총 8개인 환자가 치과의원에서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비용) 치과 의원급을 기준으로 기본 3치 기준 59.8천원, 추가 1치당 5.8천원×5, 본인부담 50% 적용
예시) | 7 6 5 4 3 2 1 | 1 2 3 4 5 6 7 |
x x x 4 3 x 1 | 1 2 3 x x x x |
x 표기한 부분은 치아 결손(missing) 부위를 의미함.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잔존 치아 및 결손 치아 개수에 따라 그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이 차이가 있어,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비용은 진찰료, 치료재료 등을 포함하여 의원급을 기준으로 기본(3치 기준) 59.8천원, 추가 1치당(지치제외) 5.8천원이며,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해당 수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 치과의원의 경우
구 분 | 수가코드 | 상대가치점수 | 실시 횟수 | 총 상대가치점수 | 총 액 * | 본인부담 |
기본 3치 | UA401 | 810.30 | 1 | 810.30 | 59,800원 | 29,900원 |
추가 5치 | UA411 | 77.91 | 5 | 389.55 | 28,750원 | 14,300원 |
합 계 | 1,199.85 | 88,550원 | 44,200원 |
* 치과 병․의원급 환산지수 73.8원 반영
1) 결손 치아의 개수에 따라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의 수가가 달라지므로 각 요양기관은 부분틀니 제작 전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제작하게 되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잔존치아의 치식부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치식 기재없이 레진상 부분틀니가 기재되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처리가 될 것이며, 치식을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치식비교 해당 수가가 심사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치식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2)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뿐만 아니라 부분틀니 제작시에도 잔존치아의 치식 부위는 정확히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단, 예외적으로 완전틀니는 치식을 모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4) 치과 주요 개정사항관련 Q&A를 반드시 숙지하고 의문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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