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 전부개정 시행(2013. 6. 19)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를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1부.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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