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제도 및 시스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5년 12일 16일(수)
1차: 13:00∼15:00, 2차: 16:00∼18:00
(편리한 시간에 참석하시면 됨.)
1. 장 소 : 영남이공대 창업보육안내 센터 2층 시청각실
1. 참석대상 : 의료기관, 보건의료자원 현황 신고 담당자.
1. 교육내용 : ①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소개
②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탈 등 시스템 교육
③ 제도 및 시스템 질의. 응답
1. 교육추진배경
- 5개 법령 개정 및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구축으로 2016년 1월부터 13개 신고업무 일원화 및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 등 신고 업무 개선·변경에 따른 교육실시
※ 5개 법령(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전국 요양기관 대상으로 권역별 실시함에 따라 비용지급과 관련된 변경사항, 통합신고포털신고절차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 교육기간 종료 후 신고일원화 관련 교재 및 동영상을 요양기관업무포탈 및 5개 의약단체 홈페이지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