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심사평가원, 검찰청 및 보건의료단체 등과 함께
“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동 협의체에 사무장 병원의 제보 등을 통한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회원님으로부터 첩보 등 제보를 요청 드린다 하오니
3. 회원님께서는 네트워크형 불법사무장 병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근거자료와 함께 오는 2016년 1월 20일까지 본회 사무국(팩스;053-427-3409)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