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1월 4일부터 변경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내용을 통보해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선사항
ㅇ (참여자) 성공인센티브는 폐지하고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 (`16.1.1. 시행)
- 프로그램 참여 유지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수인센티브 보완
≪ 인센티브 개선방안 ≫
지원 내용 |
|
현 행 |
|
개 선 |
|
|
|
|
|
이수
인센티브 |
|
(금액) 본인부담금 80%
(시기) 최종 이수시 |
|
(금액) 본인부담금 100%
(시기) 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최종이수시 2회분 전액 환급 |
|
+ 축하 선물(10만원 상당) |
|
|
|
|
|
성공인센티브 |
|
10만원(연 1회) |
|
폐지(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 |
※ 차수 등록일이 2015.12.31.까지 성공인센티브 지급
ㅇ (의료기관 인센티브 도입) 금연치료 참여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치료 우수기관 인증 (`16.3월 시행)
추가안내
ㅇ 1년에 2번(차수) 지원은 ‘15년도 기준과 동일함
- ’15년도 금연치료 받은 회수에 관계없이 ‘16년도 2번(차수) 지원함
ㅇ 차수 등록일이 ‘15년도 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종료까지 계속 지원
예시) 1차수 등록을 ‘15.12.4.로 한 경우, 12주(’16.2.26)까지 지원, 2차수 등록은 ‘16년 1차수로 됨
ㅇ 의료인 교육 이수기간 ‘15.12.31에서 ‘16.2.29.까지로 연장(2개월)
- ’16.3.1.부터 금연치료관리 시스템에서 금연진료 제한 예정
* 공단 주관 의료인 교육 실시, 1월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