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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3. 16:35:13
조회
28294
첨부
첨부파일15-1-159.hwp
 
 
문 서 번 호  : 2015-1-159호 시 행 일 자  : 2016-01-12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2016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14일부터 변경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내용을 통보해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16년 금연치료 지원사업 변경안내

개선사항

(참여자) 성공인센티브는 폐지하고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 (`16.1.1. 시행)

- 프로그램 참여 유지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수인센티브 보완

인센티브 개선방안

 

지원 내용

 

현 행

 

개 선

 

 

 

 

 

이수

인센티브

 

(금액) 본인부담금 80%

(시기) 최종 이수시

 

(금액) 본인부담금 100%

(시기) 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최종이수시 2회분 전액 환급

 

+ 축하 선물(10만원 상당)

 

 

 

 

 

성공인센티브

 

10만원(1)

 

폐지(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

차수 등록일이 2015.12.31.까지 성공인센티브 지급

(의료기관 인센티브 도입) 금연치료 참여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치료 우수기관 인증 (`16.3월 시행)

추가안내

1년에 2(차수) 지원은 ‘15년도 기준과 동일

- ’15년도 금연치료 받은 회수에 관계없이 ‘16년도 2(차수) 지원함

 

차수 등록일‘15년도 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종료까지 계속 지원

예시) 1차수 등록을 ‘15.12.4.로 한 경우, 12(’16.2.26)까지 지원, 2차수 등록은 ‘161차수로 됨

 

의료인 교육 이수기간 ‘15.12.31에서 ‘16.2.29.까지로 연장(2개월)

- ’16.3.1.부터 금연치료관리 시스템에서 금연진료 제한 예정

* 공단 주관 의료인 교육 실시, 1월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예정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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