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2015년 12월 23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제증명서의 서식이 별첨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3. 동 서식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나 계도기간을 2016년 2월 29일까지로 정하였다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계도기간 ; 2016년 2월 29일까지
◎ 협조요청사항
- 계도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이 개정 서식을 전산시스템 등에 반영하지 못하여 개정 서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임.
- 다만, 환자 등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진단서에 입·퇴원 연월일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전 진단서 서식에 수기로 입·퇴원 연월일을 추가 기재하여 발급(이 경우 원본대조필을 찍어 발급)하는 등 계도기간 중에 환자 등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필요.
※ 첨 부 : 변경된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제증명서 서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