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회원께서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손해보험사와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등 1998년 5월부터 가입 및 배상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3. 금년도에도 공개입찰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전년도와 같이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사고접수: 1544-7845>, 운영사는 “MPS <가입업무 02-762-1870>를 선정 하였습니다.
4. 2016년도(2016. 5. 1∼2017. 4. 30)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현대해상) 보험료는 첨부물과 같이 모든 가입자에 대한 기본 보험료 일괄 인상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할증제 강화 등의 방법으로 손해율을 개선한다고 하며,
5. 보험 만기 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소급보장일부터 보험만기일까지 행한 진료로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접수한 사고만 보상처리 가능하며, 아울러 추후에 신규 가입하면 신규가입일로부터 행한 진료로 야기된 손해배상 청구만을 담보한다고 하니 꼭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6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료 할증제 강화 안내···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