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16년 7월 1일부터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이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과등록업무가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급여적용 대상연령 확대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연령 “만65세 이상”으로 확대
나. 기타 변경사항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폐지
- 틀니, 틀니 유지관리행위 및 치석제거 등록 시 수진자로부터 징구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폐지
※ 의료급여 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됨.
다. 신청서식 변경
○ 급여대상 연령 관련 내용 변경
○ 틀니 재등록 사유 및 재제작 시술단계 기재란 추가
라. 시행시기 : 2016년 7월 1일 진료개시분부터
첨 부 : 1) 개정된 노인틀니, 치석제거, 치과임플란트 신청서식
2) 개정된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3) 개정된 의료급여 치과이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4) 틀니, 치과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주요내용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