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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확대 및 치과등록업무 변경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7. 10:04:59
 
 
문 서 번 호  : 2016-1-67호 시 행 일 자  : 2016-07-0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확대 및 치과등록업무 변경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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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1671일부터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이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과등록업무가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급여적용 대상연령 확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연령 65세 이상으로 확대

. 기타 변경사항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폐지

- 틀니, 틀니 유지관리행위 및 치석제거 등록 시 수진자로부터 징구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폐지

의료급여 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됨.

. 신청서식 변경

급여대상 연령 관련 내용 변경

틀니 재등록 사유 및 재제작 시술단계 기재란 추가

. 시행시기 : 201671일 진료개시분부터

 

첨 부 : 1) 개정된 노인틀니, 치석제거, 치과임플란트 신청서식

2) 개정된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3) 개정된 의료급여 치과이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4) 틀니, 치과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주요내용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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