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6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등은 한번만 신고토록 하는 신고일원화사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요양기관의 실제 보유 의료자원(기본현황·진료과목·시설정보)이 지자체와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과 상이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으로, 2016년 8월에 지자체· 심평원 불일치 현황을 지자체신고(허가)사항으로 일괄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요양기관이 실제 보유한 보건의료자원 내역을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 후, 상이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함으로써 의료법(제33조 제4항 및 제3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