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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22. 11:23:11
조회
33969
첨부
첨부파일16-1-081.hwp
 
 
문 서 번 호  : 2016-1-81호 시 행 일 자  : 2016-08-1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의 등재방식을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 등재 원칙으로 일괄 정비하여 시행(’15.12.9. 개정, ’16.1.1 시행)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방지를 위해 삭제되는 약가코드에 대해 ’16.9.30.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및 제2016-100

 

3. 이에 따라, 2016101일부터(처방·조제일 기준)는 삭제된 구.약가코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 관련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구업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 시행 안내서···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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