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필요 시설 장기 기준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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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6.08.22. 11: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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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6-1-84호 |
시 행 일 자 |
: 2016-08-22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필요 시설 장기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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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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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자의무기록과 관련한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와 새로이 제정된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필요시설 장비기준(고시2016-140호)’이 2016년 8월 6일부터 시행된다는 통보가 온 바,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또한 전자의무기록의 외부보관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본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1부
(본회 홈페이지>회원마당>공지사항에 수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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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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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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