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UPLUG 등의 급여기준 개정 사항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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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6.09.19. 16: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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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6-1-91호 |
시 행 일 자 |
: 2016-09-19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TERUPLUG 등의 급여기준 개정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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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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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2016. 8. 4)와 관련하여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중 TERUPLUG 등의 급여 기준이 2016. 9. 1부로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1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
② TRERUPLUG 등의 급여기준 개정 사항 발췌 ··· 1부.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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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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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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