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법」제 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받도록 되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최초설치검사 및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투명성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3. 상기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이후부터 모든 검사업무를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플랫폼” 시범운영 사업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플랫폼이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시 검사기관은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전송하고 의료기관은 검사 신청, 성적서 발급, 검사기간 관리, 검사비용 확인 등 업무를 전산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시범운영 관련 불편 및 개선사항 발생시 연락처: 043-719-7521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