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촉탁 치과의사를 배치할 경우 지역 치과의사회로부터 복수로 추천 받아 추천한 촉탁 치과의사 중에서 선택해 지정하도록 되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금번에 본회에서 개최한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회원 및 타기관에서 동 보수교육을 이수하신 회원께서는 반드시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회 사무국 (FAX. 053. 721-7592)
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탁 치과의사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 치과의사(개원의 및 봉직의)는 누구나 가능
※ 단, 촉탁의사에 관한 보수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이수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한 회원님들께서는 본회로 추천신청서를 접수하여야 요양시설에서 촉탁의 추천 요청시 회원님을 추천할 수 있음.
2) 시설 방문 횟수 : 가급적 정기적으로 월 1회∼2회 시설을 방문해야 함.
※ 치과의사 1인은 1일당 수급자 50명까지로 제한
3) 활동비용 : 진찰 인원당 진찰비(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의 수가를 반영)
초진 14,410원 / 재진 10,300원 및 방문비 53,000원
※ 첨 부 :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추천신청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