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제3항에 따라,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 한바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2017년 6월 11일 이후부터 본격 단속을 진행한다고 하오니, 반드시 명찰을 패용을 준비하시고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1부.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
3. 명찰 패용 관련 법령 및 고시 비교표 1부.
4. 처벌규정 1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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