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규정하고 있는 소위 ‘1인 1개소법’과 관련하여,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심리중에 있으며, 동 사건은 보건의료계 체계는 물론 의료시장질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 ‘1인 1개소법’은 돈벌이에 혈안 된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불법 과잉진료를 일삼는 등의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 시킨 법률입니다.
4. 그러나 ‘의료’를 단순히 ‘수익창출’로 바라보는 사무장병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지 못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며 ‘1인 1개소법’이 위헌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일부 의료인들의 1인 1개소법 무력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민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100만인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방법※
⓵ 의료기관에 서명서를 비치하여, 환자 등 대상으로 서명을 받도록 안내함.
⓶ 지구분회별 소속 회원들로부터 취합한 오프라인 서명서 발송.
⓷ 인터넷 직접 접속하여 서명:
사이트 주소: https://goo.gl/tbTGhE
: https://goo.gl/l0xqodx9f1zsbR3o1
첨부: 서명운동 용지···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