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결과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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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7.06.07. 1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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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7-1-041 |
시 행 일 자 |
: 2017-06-02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현지조사 결과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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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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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가정과 병·의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구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 등에 의거, 실제 시행한 내역에 따라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
1.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현지조사 확인내용
치근활택술 산정기준 위반청구 |
A치과의원은 수진자 000에게 실제로는 치석제거(U2232)를 시행하고 ‘증식성만성치은염(K0511)’ 상병으로 치근활택술(U2240)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2. 치과 마취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현지조사 확인내용
치과전달마취(하치조신경블록) 산정기준 위반청구 |
B치과의원은 수진자 000에게 치근활택술(U2240) 시행하면서 치과침윤마취(L0800)을 실시하고 치과전달마취(하치조신경블록)(L0905)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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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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