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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결과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7. 10:18:25
조회
16033
첨부
첨부파일2017-1-041.hwp
 
 
문 서 번 호  : 2017-1-041 시 행 일 자  : 2017-06-02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현지조사 결과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님의 가정과 병·의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구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 제22(진료기록부 등) 1항 등에 의거, 실제 시행한 내역에 따라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

 

1.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현지조사 확인내용

치근활택술 산정기준 위반청구

A치과의원은 수진자 000에게 실제로는 치석제거(U2232)를 시행하고 증식성만성치은염(K0511)’ 상병으로 치근활택술(U2240)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2. 치과 마취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현지조사 확인내용

치과전달마취(하치조신경블록) 산정기준 위반청구

B치과의원은 수진자 000에게 치근활택술(U2240) 시행하면서 치과침윤마취(L0800)을 실시하고 치과전달마취(하치조신경블록)(L0905)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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