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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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7.07.11. 13: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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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7-1-065 |
시 행 일 자 |
: 2017-07-12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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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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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의료기관 휴·폐업 시의 제출서류 추가 및 안내문 게시, 입원환자 전원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보건복지부령 제502호) 공포·시행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02호)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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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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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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